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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겨레(7.12) "월 50만원 받자고 120만원 자활사업 포기하겠나"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9-07-12
- 조회
- 1,019
2019.7.12.(금), 한겨레 "월 50만원 받자고 120만원 자활사업 포기하겠나"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의료급여(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44%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수급자는 정확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와 겹친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가지만, 정부는 두 제도의 ‘중복 수급’을 어떻게 할지 답을 내리지 못했다. 의료.주거.교육급여(현물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경우, 이 수당을 소득으로 인정하면 세 가지 현물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 사업과의 충돌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차상위계층까지 참여하는 자활사업은 유형에 따라 매달 약 62~128만원을 준다.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인 자활 사업에서도 월급이 최저임금의 67~80% 수준으로 낮은데, 구직촉진수당은 이보다 더 적은 50만원이다. 현실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득보장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한다.
설명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정합성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간 중복수급 문제 및 자활사업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복지부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율해나갈 예정임*
*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사안으로 추후 하위법령 마련 시 반영되도록 하겠음
복잡한 소득보장체계 관련
향후 복지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등과 지속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소득보장제도 간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백석현 (044-202-7381)
주요 기사내용
의료급여(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44%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수급자는 정확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와 겹친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가지만, 정부는 두 제도의 ‘중복 수급’을 어떻게 할지 답을 내리지 못했다. 의료.주거.교육급여(현물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경우, 이 수당을 소득으로 인정하면 세 가지 현물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 사업과의 충돌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차상위계층까지 참여하는 자활사업은 유형에 따라 매달 약 62~128만원을 준다.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인 자활 사업에서도 월급이 최저임금의 67~80% 수준으로 낮은데, 구직촉진수당은 이보다 더 적은 50만원이다. 현실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득보장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한다.
설명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정합성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간 중복수급 문제 및 자활사업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복지부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율해나갈 예정임*
*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사안으로 추후 하위법령 마련 시 반영되도록 하겠음
복잡한 소득보장체계 관련
향후 복지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등과 지속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소득보장제도 간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백석현 (044-202-7381)
첨부
- 7.12 월 50만원 받자고 120만원 자활사업 포기하겠나(한겨레 설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