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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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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7.9) “블라인드 채용.괴롭힘 금지...과잉입법에 기업들 죽을 맛" 기사
등록일
2019-07-09 
조회
1,076 
2019.7.9.(화), 매일경제 “블라인드 채용.괴롭힘 금지...과잉입법에 기업들 죽을 맛"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강요와 구직자에 대한 기업의 특정 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공정 채용법’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일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 후략 ~
그러나 국내 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하는 정보는 기업의 인재상이나 직무, 채용 목적에 따라 다른데 특정 정보 요구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기업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들은 법이 시행되면 출신지역 등 구직자 정보 공백으로 지역 인재 선발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후략 ~
아울러 추천을 통해 인재를 채용하는 사례가 많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정채용법상 어떤 사례를 부당한 채용 청탁이나 압력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후략 ~

설명내용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19.7.17)됨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이 금지됨

* ①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
  ②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우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요구를 금지한 것은 용모 등 불합리한 요소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켜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관행을 확산시키자는 취지임
이번 개정 채용절차법에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최소한의 개인정보들에 대하여 수집.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뉴얼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임

민간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이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출신학교는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활용하면 지역인재 채용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역인재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로 하고 있음

아울러, 법에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한 인재 추천, 인재 정보 제공 등이 무조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해석 기준도 매뉴얼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임

국회에서 발의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인만큼 차질 없이 시행하여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가 채용되는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음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김진웅 (044-202-743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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