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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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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매일경제(6.17) "최저임금 처벌유예 곧 종료 … 재계 비상"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6-18 
조회
749 
2019.6.17.(월), 매일경제 "최저임금 처벌유예 곧 종료 … 재계 비상" , "당장 내달부터 처벌 … 최저임금 볼모 삼은 勞 요구 다 들어줄 판" 인터넷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최저임금 미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같은 이슈로 노사 임단협을 진행해야 하는 현대모비스(미달자 1900여 명)까지 더하면 무려 9000명이 넘는 현대 차 그룹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돼 ‘범법기업’으로 분류될 판이다. 이에 정부가 6월 말까지 유예한 최저임금 위반기업 처벌 시점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거세지고 있다. …(중략)… 현실적으로 7월 이후에나 노사 간 협상이 가능해 고용노동부의 처벌 유예기간 연장이 절실하다.
 …(전략)… 6월 말로 최저임금 미달 기업에 대한 정부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산업계 곳곳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중략)… 아울러 산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처벌 유예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현재 노사 간 임단협 협상결과를 왜곡하는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해명내용
우리부는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처벌유예 기간을 둔 바 없음
우리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내용은,
총액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함에도 기본급이 낮고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구조 문제로 사업장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액 미달지급)이 확인된 경우, 현행 최저임금 관련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 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이지,
*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3개월+ 필요시 3개월 추가)
6월 30일까지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아님
이러한 자율 시정기간 부여는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최저임금법(‘19.1.1 시행) 취지 등을 고려한 것임

한편, 기사에서 인용된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는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액 미달지급)으로 올해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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