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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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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전자신문(7.8) “LPG보다 안전... 고용부, LNG만 규제 완화”,“LNG 강요하는 고용노동부”기사 관련
등록일
2019-07-09 
조회
1,272 
2019.7.8.(월), 전자신문“LPG보다 안전... 고용부, LNG만 규제 완화”,“LNG 강요하는 고용노동부”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료용 LNG에 대해 하루 사용량을 5,000Kg에서 50,000Kg로 10배 완화, 종전에는 LNG와 LPG에 동일한 제조?취급기준을 적용했지만 LNG에 특정해서 기준을 완화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PSM 대상 물질 규정량 및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LNG와 LPG는 화재폭발 위험성 등 주요 안전지표에서 같은 등급을 받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도 LPG충전?저장시설은 LNG공급시설과 동일하게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 조항도 있음
주요 선진국도 LPG와 LNG를 같은 범주에 놓고 규제하고 있음

설명내용
LNG(도시가스)의 규정량 완화는 ‘96년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도입 이후 산업.기술이 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재검토되지 않은 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별 규정량을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그간의 제기된 문제점 등을 함께 검토하여 반영한 것임

* PSM 대상물질 규정량 합리화 및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16년, 명지대)

해당 보고서에서 LNG와 LPG(액화석유가스)의 안전지표(NFPA지수)가 같은 등급으로 부여되었으나, 해당 지표는 일정 인화점 이하이면 동일한 등급이 부여되는 것으로서 동일 등급 내에서도 체류정도 및 폭발위험성 등 고유의 위험성과 취급형태에 따른 위험성 수준에는 차이가 있음
* LNG는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화재.폭발사고 시 사업장 외부에서 차단이 가능(피해 최소화 가능)하고 누출 시 상부로 확산되어 환기구 등을 통해 외부로 방출 되는 반면, LPG는 사업장내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충전작업 등을 실시하고 누출시 상대적으로 무거워 바닥면의 넓은 범위에 거쳐 체류함에 따라 오랜 시간 폭발분위기를 조성

따라서 연구보고서에서도 저장 없이 배관을 통해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공정에 연료용으로 공급되는 LNG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규정량을 제시*하였음
* (현행) 도시가스?LPG 규정량: 5,000kg/일 → (개정안)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저압으로 공급받는 도시가스: 50,000kg/일, 나머지 조건의 도시가스와 LPG는 현행과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서 LPG 충전.저장시설을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원자력, 군사시설 등 해당설비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전문법령이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해당설비 자체가 유해·위험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님

또한 외국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LPG를 산업용 연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등 운영실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국내 제도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조정익 (044-202-775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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