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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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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국일보(8.30) "산재 처리 3.7개월…마음 졸여 치료받겠나"기사 관련
등록일
2019-08-30 
조회
745 
2019.8.30.(금), 한국일보 "산재 처리 3.7개월…마음 졸여 치료받겠나"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20일 국회에서 “산재요양 처리기간 단축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 “산재 인정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거나, 요양기간을 충분히 인정해 줘야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지 않겠느냐”고 답답함을 토로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 “합의기구로 계속 운영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해 노사정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명내용
그간 사업주날인제도 폐지·추정의 원칙 적용 등으로 업무상질병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재해조사의 전문성 강화 등의 결과로 업무상질병의 승인율은 높아졌지만 업무처리기간은 증가하였음

업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추정의 원칙 적용 확대, 역학조사 절차 개선, 판정위원회 운영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업무상 질병 승인율: (‘16) 44.1% → (‘18) 63.0% → (’19.6) 65.0%

앞으로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 질병, 위원구성, 회의진행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연구용역중)
29일 토론회에서 이러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언하였으며, “합의기구로 계속 운영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해 노사정 논의를 할 생각”이라는 발언을 한 적은 없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공영철 (044-202-7716)
첨부
  • hwp 첨부파일 8.30 산재처리 관련 기사(한국일보 해명자료 산재보상정책과)8.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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