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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국경제(11.19) " ‘일자리안정자금’ 받았더니 은행대출 거부당해"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9-11-19
- 조회
- 1,136
2019.11.19.(화), 한국경제 " ‘일자리안정자금’ 받았더니 은행대출 거부당해" 기사 관련 설명
< 주요 기사내용 >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 통보를 받음. 대출거부 이유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다’는 것임
이유는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건보료를 절반으로 깎아줬기 때문
정부는 건보료 감소가 대출 승인 및 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
< 설명 내용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영세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가 신청을 꺼린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사업 및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와 연계하여, 영세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예) 5인 미만 신규 가입자 기준: 고용보험 90%, 국민연금 90%, 건강보험 60%
다만, 최근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연계한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로 인해 대출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발부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함. 조속히 추진토록 협의하겠음.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박상윤 (044-202-7768)
< 주요 기사내용 >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 통보를 받음. 대출거부 이유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다’는 것임
이유는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건보료를 절반으로 깎아줬기 때문
정부는 건보료 감소가 대출 승인 및 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
< 설명 내용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영세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가 신청을 꺼린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사업 및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와 연계하여, 영세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예) 5인 미만 신규 가입자 기준: 고용보험 90%, 국민연금 90%, 건강보험 60%
다만, 최근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연계한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로 인해 대출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발부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함. 조속히 추진토록 협의하겠음.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박상윤 (044-202-7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