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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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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3.20) "보조금 남발하다... 정작 위기때 고용안정기금 구멍"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3-20 
조회
1,769 
2020.3.20.(금), 매일경제 "보조금 남발하다... 정작 위기때 고용안정기금 구멍"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고용 위기를 대비한 일자리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적립금이 해당 연도 사업비보다 많아야 하는데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정부가 평시에 청년일자리 등 각종 보조금을 남발해 정작 코로나19 같은 전시에 쓸 실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적립금 비율은 0.6에 그칠 전망이다. 써야할 돈이 10인데 들어올 돈은 6뿐이라는 의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올해 본 예산은 9,909억원에 달했다. 두달만에 절반을 소모하자 고용노동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비를 4,351억원 더 늘렸다.
실제로 감사원의 작년 9월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을 고용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타간 이들이 2018년에만 223명 적발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했다.
“성과를 알수 없는 정책에 세금을 쏟아 부은 끝에 코로나 19 대응책을 짜면서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설명내용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내용과 관련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최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 제5조*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고,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일반회계 전입금: ‘19년 1,402억원 → ’20년(추경포함) 7,802억원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인프라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적립배율 내용과 관련
기금 적립금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여유자금)이고, 적립배율은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여유자금의 비율임
* 적립배율: 해당연도말 예상적립금(여유자금) / 해당연도 지출액
따라서, 적립배율 0.6을 ‘써야 할 돈이 10인데 들어올 돈은 6뿐’이라고 해석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보조금을 남발한다는 내용과 관련
동 사업은 ‘18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어, ’19년부터 장려금이 기업 현장에 잘 활용되면서 청년과 기존 재직자의 고용유지율이 등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져, 1인당 지급 필요금액이 증가하여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음
장려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83.2%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금년에 목표한 인원(29만명)만큼은 차질없이 지원하여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추경을 추진한 것임
* ’19년 참여기업 4.6만개소 중 30인 미만 83.2%를 차지

참고로, ’18년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않던 시기(’17년)보다 청년을 26.7%(평균 청년채용인원 ‘17년 7.5명 → ’18년 9.5명) 더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에서도 추가채용을 망설이는 기업이 청년의 추가 채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 18년 참여기업(29,571개사)의 청년채용 및 피보험자 수 변화
(기업당 청년채용인원)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
(기업당 평균근로자수) ’16년 29.9명 → ‘17년 32.6명 → ’18년 37.7명
아울러, 동 사업은 에코세대(‘91년~’96년생)가 ’21년까지 증가한다는 인구적 상황을 고려하여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다는 내용과 관련
장려금 신청 시 사업주의 동거 친족 여부 등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상 확인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고용보험법을 개정(’19.8.27)하였고,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을 전산으로 선별하여 정기점검, 기획수사 등을 추진할 계획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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