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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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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노동청 감독 손놓은새 노동자 또 끼임사고 중태” 기사 관련
등록일
2021-12-02 
조회
962 
고발사건은 조속히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이번 사고 재발방지를 포함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12.2.(목) 한겨레, “노동청 감독 손놓은새 노동자 또 끼임사고 중태”
노조가 작업장의 위험 상황을 알렸지만 노동청이 감독을 미루는 사이 노동자가 크게 다쳤다. 노조는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회사와 노동청의 직무유기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중략)
 노조는 10월 7일 대양판지의 160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부당노동행위를 광주노동청에 고발했다. ···(중략)··· 하지만 노동청은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두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후략)

설명내용
‘21.10.7.(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고발사항 160건이 접수되어 피고발인(11명)의 법 위반여부를 검토 중에 있었으며,
10.25.(월) 추가 신고 접수(국민신문고)된 건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음
고발사건(10.7.) 관련하여 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이 조속히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은 의법 조치 예정임

한편 ’21.11.30.(화) 발생사고는 12.1.(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사고 발생 컨베이어 설비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림
   *가동 중인 컨베이어 설비에서 청소·조정 작업 중 끼임 사고 → 치료 중
사고 발생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하여 사업장 안전관리는 지속 확인하고, 현장 전반의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도 실시 예정임

문  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강훈철 (062-975-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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