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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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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동아일보(6.2) “40대 구직자에게 최대 月110만원씩 6개월간 생계비 지원”관련
등록일
2020-06-02 
조회
5,137 
2020.6.2.(화), 동아일보 “40대 구직자에게 최대 月110만원씩 6개월간 생계비 지원”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용시장의 최대 피해 계층인 40대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중략)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일찍 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도 40대에 한해 상향 조정된다. 이를 확대해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3분의 2를, 구직급여 기간의 3분의 1~2분의1 시점에 취업하면 잔여액의 2분의 1을 지급하기로 했다.

설명내용
부는 ’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구직급여 수혜자가 구직급여를 받다가 안정적 일자리에 조기 재취업한 경우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편 방안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음(‘20.6.1)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는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 유인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으므로 40대에 한정하여 지급 수준을 확대할 계획은 아님

구체적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편 내용은 향후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
* 고용보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 정부위원 각 4명 총 16명으로 구성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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