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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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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세계일보(5.14) "고용부, 지청 정보공개율 고작 16%"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5-14 
조회
881 
2018.5.14.(월), 세계일보 "고용부, 지청 정보공개율 고작 16%"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2015~2017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107건 중 공개 결정이 이뤄진 건 17건(15.9%)에 그쳤다. 나머지는 기각 및 비공개 결정 49건(45.8%), 부분 인용.공개결정 38건(35.5%), 부존재 통보 3건(2.8%)이었다.
지방고용노동청 정보심의회 공개율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85%(2016년 기준.부분공개 제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부(72.4%)와 다른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93.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59%), 한국산업인력공단(42.7%)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중략)

< 해명내용>
 “고용부 지청, 정보공개율 고작 16%” 기사제목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고용노동청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전체 정보공개율은 ‘15년 92.4%, ’16년 91.2%, ‘17년 92.8%임
통상의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기한인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 결정건에 대해 청구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음

 “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은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85%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기사 내용은 전체 정보공개 공개율과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과의 비교 대상에 관한 것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은 12%(‘16년 기준, 부분공개 제외)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은 9%인 데 반해 고용고용청 포함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회 ‘16년 공개율은 50.8%(부분공개 포함)이고, 전부공개율만은 13.1%임
우리부 정보공개심의회 전부공개는 ‘15년 26.1%, ’16년은 13.1%, ’17년 17.5%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출처: ‘15년, ’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17년 연차보고서 미작성으로 정보공개 시스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을 기준으로 판례.해석례.행정안전부 정보공개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운영지원과   박철준 (044-202-785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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