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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SBS 8시 뉴스(5.13) "안전장치 없는데도 합격…‘안전 없는’크레인 안전검사" 기동취재 보도 관련
등록일
2018-05-14 
조회
1,400 
2018.5.13.(일), SBS 8시 뉴스 "안전장치 없는데도 합격…‘안전 없는’크레인 안전검사"  기동취재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전략)사고를 줄이려고 재작년 8월부터 안전 점검이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최근에 검사 기준까지 완화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중략)...정부가 지난달 이동식 크레인이 안전 검사를 잘 받게 하겠다며 과부하 방지장치가 없어도 2년간 봐주기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후략)

<설명내용>
 ‘09년 10월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이전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의 경우 대부분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16.8월부터 시행 중인 안전검사 시 불합격으로 인한 과태료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우려하여 안전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18.4.30까지 13,076대 중 6,724대(51.4%)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음

 최근 6년간(‘12년~’17년) 이동식크레인 중대재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장치 미비보다 작업대 불법 부착 및 와이어로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 이동식크레인 사망사고 주요원인(42건) : 작업대 불법부착(17건), 와이어로프 결함(5건), 선회장치결함(5건), 안전장치 미비(3건), 붐대 결함(2건), 기타 작업절차 미준수 등 관리적 원인(10건)
안전검사를 통해 주요 구조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더욱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이에 이동식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소유주들을 안전검사 제도권 내로 유인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안전장치 이외의 모든 검사항목을 합격할 경우 다음 검사시(2년 후)까지 한시적으로 안전장치 설치 기한을 연장한 것임(「안전검사 고시」 개정, ‘18.4.18)

 우리부는 건설현장 지도.감독시 안전검사 수검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미수검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안전검사 불합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18.下 산안법 시행령 개정)

 또한, 이동식크레인의 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안전검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17년 15억원 → ’18년 50억원(안전장치 설치비용의 70%, 최대 2천만원)
 
문  의:  산업안전과  신백우(044-202-7734)

 
첨부
  • hwp 첨부파일 5.14 안전장치 없는데도 합격(sbs 설명 산업안전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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