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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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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1.14) "음식.숙박업 최저임금 근로자 30%, 일자리 안정자금 못탔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1-14 
조회
858 
2019.1.14.(월), 조선일보 "음식.숙박업 최저임금 근로자 30%, 일자리 안정자금 못탔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대표적인 최저임금 영향 업종인 음식.숙박업에선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이 안정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로 봐도 영세 업체에 예산이 덜 갔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자 추정치(142만3000명)에 못미치는 117만명이 안정자금을 받았다...(중략)
이는 경영 상황이 열악한 곳일수록 사회보험 의무가입 등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음식.숙박업이나 5인 미만 사업체는 임시.일용직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설명내용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수에는 1개월 미만자, 고용보험 미가입 및 최저임금 미준수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18년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자료는 16.6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안정자금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될 수 있으나, ‘18년도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최저임금 120%이하자의 업종별.규모별 현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안정자금 지원 인원과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를 직접 비교하여 수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임

참고로, 올해 정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와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선하였음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이 추가된 15만원을 지원하고,안정자금 신청시 영세 사업주?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190만원 미만 → 210만원 미만)하는 한편,
* 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자 5인 미만 90% 5~10인 미만 80%, 기존가입자 40% 보험료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에서 60%로 높였음
* 건강보험료 경감수준 인상(50% → 5인 미만 60%, 5~30인 미만 50%)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및 사업주 실부담액 세액공제 ‘18년도 지원수준 지속
아울러,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하는 요건을 10일 이상 근무로 완화하였음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이강연 (044-202-7763) 
첨부
  • hwp 첨부파일 1.14 일자리안정자금 못탔다(조선일보 설명).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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