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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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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동아일보(12.28) "수은 납 등 위험작업 도급 원천금지… 위반 땐 10억까지 과징금"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2-28 
조회
1,311 
2018.12.28.(금), 동아일보 "수은 납 등 위험작업 도급 원천금지… 위반 땐 10억까지 과징금" 등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동아일보> 수은 납 등 위험작업 도급 원천금지… 위반땐 10억까지 과징금
 …(중략)…개정안은 도금작업이나 수은?납?카드뮴 작업 등은 도급(하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후략)…

<조선일보> 김용균씨 사망 후… 상정 8일만에 통과된 ‘초고속 안전법’
 …(중략)…“복수의 사업장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위험 업무를 해온 전문 업체들이 특정 기업에 흡수되지 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후략)…
 …(중략)…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 기준을 지나치게 높여 사업주가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악법”이라고…(후략)…
 …(중략)…‘작업 중지 명령’으로 중단시키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후략)…

해명내용
전부개정안의 도급금지 규정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도급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외도급은 가능함

현행 인가대상 작업인 도금, 수은.납.카드뮴 작업 등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어 장기간 추적관리가 필요한 작업*을 사내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 현재(‘18.11월 기준) 도금, 중금속 및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 인가 사업장: 도급인 기준 19개소, 수급인 기준 25개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내도급 금지작업이라 하더라도 일시?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하였으며,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사내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
도급금지대상이 되는 일부 사업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유해.위험성을 이유로 도급한 사례가 대부분임

전부개정안은 도급인의 안전 기준을 지나치게 높인 것이 아님
도급인도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업주로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위험에 대해서는 직접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함
특히, 도급인이 작업장소, 시설 등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해당 도급인의 사업장에 있는 시설.설비에 대하여 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
전부개정안에서도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작업 중지 규정은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현행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감독관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부분.전면 작업중지를 할 소지가 있어 작업중지 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전부개정안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를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김대원 (044-202-7697)
첨부
  • hwp 첨부파일 12.28 위험작업 도급 원천금지(동아일보 해명 산재예방정책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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