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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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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건설노동자 위탁교육‘헛돈’썼다˝ (10.12, 경향 10면)
등록일
2009-10-12 
조회
1,159 

< 보도자료 요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건설근로자 위탁교육에 참여한 교육생 대부분이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일반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생략)…기능훈련에 참가한 교육생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부적합한 70세 이상 고령자도 38명이나 포함됐다… 산업안전교육은 120명이었다. (내용생략) …건설현장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7명으로 6.5%에 머물렀다.

< 설명내용 >

  ○ 건설현장의 특성 상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역 신고 등을 기피하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최근 3년간 고용보험 이력이 없다고 하여 건설현장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가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참가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이력이 있는 경우는 기능훈련의 경우 2,804명중 1,112명(39.7%), 산업안전교육은 3,795명 중 180명(4.7%)이라고 보도

  - 특히, 동 사업의 목적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 건설근로자의 “소득보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소 등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건설현장 취업희망자도 참여하도록 하였음

 ○ 7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되었다는 보도는 아직도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건설현장에 다수 존재하고 있고, 근로의사와 신체상의 능력이 있음을 이유로 참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 제한하기 어려워 소수가 참여하고 있음

    * “기능훈련”의 경우 38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 중 16명은 최근 3년 이내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자임

    * 훈련기관에서 고령자 선발을 제외하자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의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있음(춘천 고려직업전문학교)

 ○ 건설현장 취업을 목적으로 산업안전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7명(6.5%)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피보험 자격취득자 중 건설현장 취업을 희망하는 자만의 비율로써

   - 이들 외에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대부분은 건설현장 취업을 희망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임

    * 전문건설업체에서 산업안전교육을 의뢰한 자 1,867명, 새벽인력시장ㆍ직업소개소 등에서 의뢰한 자 1,460명임


[문의] 노동부 고용정책관(2110-7151), 산업안전보건국장(6922-0901), 대변인(2110-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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