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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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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11.1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재검토 필요” 발언대 관련
등록일
2018-11-15 
조회
1,252 
2018.11.14.(수), 서울경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재검토 필요” 발언대 관련 설명

< 발언대 주요 내용 >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원격훈련제도 개편안에 대해 ‘일방적이고 잦은 정책 변경’,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라며 반발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훈련비 지원율 인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
 별도 입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 부족 상황에 대응해야 하며, 제도 개편은 재검토되어야 함을 강조

< 설명 내용 >
 ‘17년 이후부터 법적으로 이수가 의무화된 교육(이하 ’법정교육’) 분야의 원격 방식 훈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누적됨

① 법정교육은 일반적인 직무훈련에 비해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개발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반면, 그간 지원은 차이 없이 이루어져 훈련기관의 수익이 과다하게 발생한 측면
② 법정교육 위주 훈련기관은 훈련 품질 향상보다는 훈련생 확보에 주력하면서, 일부이지만 대리·허위 수강 등 위법하게 활동
③ 법정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이 정상적인 직무훈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줄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침
실제로 법정교육 실시인원은 ‘17년에 전년대비 10배로 증가하였고,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이미 작년 한 해의 실시인원을 크게 초과하는 등 지나치게 확대되어 가는 양상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다수의 훈련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 지난 10.31. 개편안을 예고한 후 각 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그간의 개편에서도 설명회·간담회(2월·6월)를 통해 사전 예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훈련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의견을 일부 반영함으로써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
① 법정교육은 유사 내용이 주기적·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이 적은 만큼, ‘19년부터 지원을 중단
* 법정교육이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의 50% 지원
② 원격 방식의 훈련은 그 특성상 과정 개발 이후 운영비가 적게 발생하는 만큼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지원금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훈련실시인원 기준 상위 2% 과정(법정교육 제외)의 평균 훈련인원을 감안, 과정당 최대 지원인원을 3천명으로 설정
③ 훈련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소 수준의 훈련비는 자체 부담하도록 변경(우선지원대상기업 훈련비 지원율 100%→90%)

법정교육 훈련비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사업주는 다음의 공공 교육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법정교육 이수 가능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온남이 (044-202-7316)  
첨부
  • hwp 첨부파일 11.14 서울경제 발언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재검토 필요(인적자원개발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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