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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노동시간 단축 대책"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8-05-21
- 조회
- 3,485
2018.5.18.(금), ?노동시간 단축 대책?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줄 돈을 ‘週 52시간 대책’에 쓴다...(중략)...근로시간 단축 대책은 향후 5년간 고용보험기금에서 4,700억원을 빼내 쓰겠다는 내용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돈으로 조성하는데 주로 실업급여 등에 쓰인다. 이 때문에 “노사가 모은 돈을 정부가 쌈짓돈 쓰듯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조선일보)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부터 고갈돼 2025년에는 적자 규모가 2조6,395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현 정부는 실업급여도 대폭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3%인 고용보험료율은 내년부터 1.6%로 인상된다(동아일보)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이번 대책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빠졌다(국민일보)
설명내용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별로 보험료율, 수입.지출 등이 분리되어 운영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주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음
노동시간 단축 대책 중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줄 돈을 ‘週 52시간 대책’에 쓴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금은 ’17년 4조 4,264억 원이고, 적립배율도 1.4로 법정 적립배율(1.0~1.5) 범위 내임
다만 ‘週 52시간 대책’으로 종전 보다 지출 확대가 예상되나, 이와 관련 재정지출 합리화 등을 통한 건전성 확보도 병행 추진해나가겠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노동시간단축이 고용창출과 적극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등을 확대한 것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행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적절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 제도 활용도: 탄력적 근로시간제3.4%, 재량근로제 4.1%(‘17년, 10인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대책에 포함하였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실시(’18.6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추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49),고용정책총괄과 이지은 (044-202-7213),근로기준정책과 손우성 (044-202-7971)
주요 기사내용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줄 돈을 ‘週 52시간 대책’에 쓴다...(중략)...근로시간 단축 대책은 향후 5년간 고용보험기금에서 4,700억원을 빼내 쓰겠다는 내용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돈으로 조성하는데 주로 실업급여 등에 쓰인다. 이 때문에 “노사가 모은 돈을 정부가 쌈짓돈 쓰듯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조선일보)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부터 고갈돼 2025년에는 적자 규모가 2조6,395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현 정부는 실업급여도 대폭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3%인 고용보험료율은 내년부터 1.6%로 인상된다(동아일보)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이번 대책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빠졌다(국민일보)
설명내용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별로 보험료율, 수입.지출 등이 분리되어 운영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주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음
노동시간 단축 대책 중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줄 돈을 ‘週 52시간 대책’에 쓴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금은 ’17년 4조 4,264억 원이고, 적립배율도 1.4로 법정 적립배율(1.0~1.5) 범위 내임
다만 ‘週 52시간 대책’으로 종전 보다 지출 확대가 예상되나, 이와 관련 재정지출 합리화 등을 통한 건전성 확보도 병행 추진해나가겠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노동시간단축이 고용창출과 적극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등을 확대한 것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행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적절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 제도 활용도: 탄력적 근로시간제3.4%, 재량근로제 4.1%(‘17년, 10인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대책에 포함하였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실시(’18.6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추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49),고용정책총괄과 이지은 (044-202-7213),근로기준정책과 손우성 (044-202-7971)
첨부
- 5.18 노동시간 단축 대책 관련(조선등 설명 고용보험기획과 등).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