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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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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8.9)등 “구멍숭숭 청년고용장려금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재개”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8-09 
조회
1,018 
2019.8.9.(금), 매일경제“구멍숭숭 청년고용장려금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재개”, 조선일보 “5개월간 6,700억 다 쓴 청년고용장려금… 고용부, 추경 받아 재개”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 매일경제 >
(전략) 부정수급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여지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을 차단하는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장려금 지원없이도 청년을 일정규모 채용할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는 제도의 고질적인 한계가 문제다.
(중략) 새 회사가 응당 필요한 인력을 뽑아 놓고 청년 채용시기를 조정해
장려금을 받아내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 조선일보 >
(전략) 각종 부정수급이 속출, ‘줄줄새는 장려금’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전히 누수를 막을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략)

설명내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할 경우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 전체 근로자가 증가(전년도 연평균 대비)한 경우 지급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7,294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243,165명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2018년 128,275명, 2019년 1∼6월 114,890명 추가 채용

다만, 사업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도덕적 해이 및 사중손실과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이번 제도개편을 시행
특히, 장려금 지원 없이도 채용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한도를 축소(90→30명)하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허위 채용하여 장려금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설정하였으며 새롭게 신설된 사업장에서 채용시기를 조정하여 장려금을 과다 지원받고자 하는 유인을 없애기 위해 당해연도 신설사업장에 대한 지원한도 등을 새롭게 설정하였음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서는 올해 3월부터 정규직 허위 채용, 친인척 채용 의심사업장을 전산상 선별*하여 부정수급 조사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정규직 허위 채용(고보 D/B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친인척 채용 사업장 조회, 국세청을 통해 사업소득세 납부 근로자 조회 등
향후에도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 중임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정수급 등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면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음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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