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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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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경향신문(3.14) "성희롱 피해자 진정취하 종용......보복 인사엔 눈감은 노동청"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3-14 
조회
2,335 
2018.3.14.(수), 경향신문 "성희롱 피해자 진정취하 종용......보복 인사엔 눈감은 노동청"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근로감독관들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해결 의지도 부족 부당 인사 사업주 기소율 7%.....노동자엔 또 다른 상처
고용노동청에서 2013년 이후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중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는 307건에 불과, 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진 것은 0.5%에 그쳤다.

<설명 내용>
‘13년 이후 성희롱 신고사건(2,174건) 처리결과 시정완료건 307건, 피해자 불리한 조치의 기소비율이 0.5%에 그쳤다는 내용 관련입니다

전체 사건 처리결과 시정완료 307건이나 법위반 없음(법적용제외 포함) 599건, 진정취하 204건, 기타종결(신고인 불출석 등) 1,012건 등이며,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처우)은 133건으로 기소14건(10.5%), 불기소 20건(15.0%), 행정종결 95건(71.4%) 임
* 행정종결(95건) 내용: 시정완료 2건, 취하 1건, 위반없음 54건, 기타(신고인 불출석 등) 38건 등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17.11.28)하여 ’18.5.29. 시행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
* 파면 등 신분상실, 징계, 직무 미부여 등 부당한 인사, 성과평가 등 금품차별, 교육훈련 제한, 집단 따돌림, 기타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처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차 피해 방지) 성희롱 발생시 신속 조사, 조사 중 피해자 수치심 유발 주의, 조사 중 취득 비밀 누설 금지 등 규정(500만원 이하 과태료)을 신설
성희롱 확인시 피해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가해자 지체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500만원 이하 과태료)

(예방교육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및 내용 상시 게시 의무화 및 예방교육 위반 시 벌칙 상향(300만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현민 (044-202-7471)
첨부
  • hwp 첨부파일 3.14 성희롱 피해자 진정취하 종용(경향 설명 여성고용정책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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