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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휴게시설 설치의무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손여경
- 등록일
- 2023-08-18
휴게시설 설치의무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안전 원팀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 공사현장 10명 이상~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휴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바닥면적 6제곱미터, 높이 2.1미터 이상, 편리하고 가까위며 위험요인이 없는 곳, 적정한 온도 유지(18ºC~28ºC) 적정한 습도 유지(50%~55%) 적정한 밝기 유지(100Lux~200Lux) 창문 등을 통해 환기 가능 식수·휴식 등에 필요한 비품 구비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휴게 시설 관리 담당자 필수 휴게시설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름철 열사병·열탈진·열실신에 주의하세요. 폭염은 근로자의 장기손상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물 그늘(바람)* 휴식 *실외는 그늘, 실내는 바람 3대 기본 수칙을 지켜주시고 현장 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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