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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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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원 조치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손여경 
등록일
2023-08-18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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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원 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원 조치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분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고용노동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4개 지역의 근로자 생활안정과 사업장 피해복구를 지원합니다. 구직자/근로자 지원은? 실업급여: 태풍 등 피해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 요청 시 별도 증빙자료 없이 즉시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 완화 대명 3회 → 대면/유선 2회 직업능력훈련 훈련비 등 지급기준이 되는 출석인정 요건 완화 태풍 등 피해로 중도 탈락 시 불이익 배제 해외취업연수사업: 특별재난 지역 내 연수기관이 폭우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수과정 연기/ 연수생 출석 요건 완화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 확대/한도 상향 *대상: 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한도: 1자녀 당 연 500만원 -> 700만원 사업주 지원은?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 1/2~2/3지우너 *1인당 1일 최대 6.6만원 태풍 등 피해로 조업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금 신청 시 최우선 선정 *비용의 50~70%,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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