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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비정규직 차별금지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손여경
- 등록일
- 2023-08-07
비정규직 차별금지
비정규직 차별금지 설명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차별대우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관서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로, 단시간, 기간제, 파견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통상 근로자보다 더 적은 시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한 경우로 임시직, 일용직 등이 포함됩니다. 임시직: 특정 사업을 위해 고용된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견 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고, 사용사업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차별없는 일터 위해 지원제도 활용하세요~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차별 예방위한 진단, 교육, 상담 제공 문의: 노사발전재단 누리집(nosa.or.kr)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지원단: 비정규직 활용실태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 제공 및 고용구조 개선 지원 문의: 고용부 누리집(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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