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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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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청소년 근로자 권익보호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손여경 
등록일
2023-07-24 
  • 청소년 근로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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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 권익보호

청소년 알바라고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하죠? 고용노동부 18세 미만 근로자는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적용은 물론 청소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기준 추가 적용 성인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습니다. 가산 수당 휴일에 일하거나, 연장/야간근무 했을 경우 50%의 가산임금 지급 최저임금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주휴 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주일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일 부여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청소년 근로자로서 추가적인 보호도 받습니다.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가능 유해/위험 사업 등 고용 금지 고용시 친권자 동의 필요 *친권자 동의서, 연령 증명 서류 등 사업장 비치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합의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가산수당 지급) 야간(22시~06시) 휴일근로 금지 또,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폭행/ 성희롱 등은 처벌대상입니다. 강제 근로 및 폭행 -사용자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 위반시-> 3백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위반시-> 5백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9세 미만의 청소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고객"이 폭행/성희롱 등의 한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청소년 근로자 여러분 고민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상담:1644-3119 온라인 상담:Youthlabor.co.kr 공인노무사를 통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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