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재취업 지원대책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손여경 
등록일
2023-07-13 
  • 재취업 지원대책
  • 재취업 지원대책
  • 재취업 지원대책
  • 재취업 지원대책
  • 재취업 지원대책
  • 재취업 지원대책

재취업 지원대책

권고사직 했어요 어떻게 하죠? 재취업 지원대책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건가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 부당해고 여부는 지난 카드뉴스 참고 해고: 사용자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 권고사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권고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수급 자격: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 O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 X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X 단, 다음을 주의해주세요. 실업급여 위해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재취업 위해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더 많은 취업지원제도를 찾아보세요. 누리집(moel.go.kr) > 정책자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