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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임금체불 대응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손여경
- 등록일
- 2023-06-16
임금체불 대응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구두합의보다 서면합의 권유] 회사와 지급기일을 연기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관할 노동청을 알아야 하는 이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진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 서울 강남구 소재 사업장 -> 서울강남지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노동포털 소개 > 관할관서 안내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or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임금체불 진정서> 온라인 신청하기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치되면 순차적으로 진정 해결: 진정 -> 출석통지 -> 체불임금 확정 -> 지금 지시 -> 사건 종결[진정 취하] 사업주가 지급 안하면 부지급에 대한 처벌 [사건 송치]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는 [labor.moel.go.kr] 전화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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