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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손여경
- 등록일
- 2023-05-30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육아휴직 쓴다고 했더니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어떡하면 좋을까요?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육아휴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휴가 사용가능 *다태아의 경우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10일 휴가 사용 가능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위한 연간 3일 이내의 휴가 *1일은 유급 가족돌봄 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휴가를 신청하는 것 사업주는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그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주저말고 익명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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