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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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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손여경 
등록일
2023-04-2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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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에겐 기회를, 기업에겐 활력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꼭! 필요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채용장려금 #기업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금'입니다. Q. 법인의 본사와 지사, 각각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 단위(법인의 본사)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사업장 단위(법인의 지사)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단위 신청 기준 1. 해당 지(점)에서 대상 청년과 지(점)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2. 인사, 노무, 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운영기관으로 문의해 주세요. 우리 회사 근처 운영기관 조회하기 >> https://www.work.go.kr/youthjob/operOrg/operOrgList.do 올해부터 도입된 참여기업 매출액 심사 기준이 궁금해요!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이어야 합니다. *업력: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국세청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이 대상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인건비 지원금액이 도약장려금 지원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원 가능! Q. 지원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1회차: 청년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신청 2,3회차: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조기 지급 신청: 기업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 분 지원금 조기 지급 신청 가능 장기고용인센티브: 채용 청년의 2년 근속 시 지급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한 눈에 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운영기관 지정 후 참여신청 -> 운영기관-기업 지원협약 체결 청년 채용: 지원대상 요건 충족 청년 채용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제출 -> 운영기관 검토 후 10일 이내 승인 확인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등 채용 기본 요건 확인 필수 지원금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청년 채용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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