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카드뉴스
- 제목
- [카드뉴스]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손여경
- 등록일
- 2023-04-06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노동개혁은 글로벌스탠다드다 하나 근로시간 제도 선진화YES! #2.근로자건강권강화 건강을 보호하면서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더 좋아져요 #더 좋아져요 고용노동부 건강을 보호하면서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더 좋아져요 일주일 동안 제가 일하는 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포괄임금제라고 아마 수당없이 야근하는 시간도 많을 것 같아요.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월 이상 늘어나면 장기간 과로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포괄임금이 현장에서 오남용 되는 것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고용노동부는 역사상 최초로 올해부터 강력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어요! 3월 중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모두가 보편적인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연장근로 단위기간 개편 시 3중 안전장치를 둘 거예요! 하나,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하거나 1주에 64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게 돼요. 둘, 4주 평균 64시간만 일할 수 있게 제한해요. 셋, 연장근로 단위 기간이 길아지면 총 연장 근로시간은 70%까지 줄어들 수 있게 할거예요!-> 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노/사 그리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낡은 근로시간 제도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 이전글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다음글휴게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