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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산재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손여경
- 등록일
- 2023-04-06
산재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관광통역안내원, 방과후 강사 등 신규 직종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 80만명에서 전속성 없는 노무 제공자, 신규 적용 직종 등 추가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