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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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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10-07 
  •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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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노동법 사전 오늘의 주제 연차인데 출근했어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 #노무수령거부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보상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데요 연차일정 정하셔야죠? 연차사용촉구서 네 결재 올릴께요 하지만, 연차휴가일에 출근했다면 연차수당 청구는 안되나요? 휴가일에 나와서 일하는 건데...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무수령 거부란?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회사가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를 한 경우 > 연차수당 청구할 수 없음 No.! 노무를 제공하지 마세요! *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나 거부통지확인서 및 귀가 통지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은 경우등이 해당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를 안한경우 > 연차수당 청구가능 임금, 연차휴가 명시적인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정상 출근에 대한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는 연차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연말까지 알차게 사용하세요! 자유롭게 연차쓰는 분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세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더 궁금한점은?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전화상담(국번없이)1350 온라인 상담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민원신청 > 빠른 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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