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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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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폭염속 온열질환 대처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8-03 
  • 폭염속 온열질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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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 온열질환 대처

폭염속 온열질환 이렇게 대처하세요! 고용노동부 증상이 발생하면 30분이내 신속히 체온을 낮추세요 온열질환 증상 - 38도이상의 체온, 두통, 현기증, 식욕상실, 과도한 땀흘림, 창백함, 경련, 빠른호흡(맥박) 응급조치방법 - 시원한 장소로이동, 누워서 다리약건올림, 수분섭취,휴식,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힘. 다만, 이런경우 즉시 119를 부르세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경우, 의식이 없는경우, 어지럼증(현기증)을 느끼거나 발작하는 경우, 호흡곤란, 체온이 40도이상인경우, 더위속에서 땀이 나지않는 경우, 30분간 응급조치를 하고도 증상이 지속되는경우 출처 : 질병관리청 및 영국 NHS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경우 즉시 작업 중지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한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관리감족자는 안전 보건에 필요한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한 것을 가지고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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