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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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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취업규칙이란?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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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늘봄이와 함께하는 노동법AtoZ 취업규칙 우리회사에도 있나요? 확인해보자! 고용노동부 노동관계법령, 근로계약서에서 자주등장하는 단어 '취.업.규.칙' 취업규칙? 그게뭐죠? 근로기준법 - ~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계약서 - 본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 규율에 관한 기준을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 회사안에서 사업주오 근로자가(근로자) - 모두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에요(사업자) Q.모든 사업장에서 작성해야 하나요? A. 10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을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이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관련)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 및 업무 외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Q.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 내용은 모두 인정되는 건가요? A.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최저 근로조건에 미달되는 취업규칙 내용은 효력이 없어요 Q. 기존 취업규칙에 정한 조건을 사업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부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만약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취업규칙도 확인해봐야지 노동법이 궁금할 땐?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molab_s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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