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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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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실업급여 실업인정방식이 달라집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8-02 
  • 실업급여 실업인정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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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방식이 달라집니다.

7월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실업인정방식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실업인정방식 달라집니다.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ㅇ니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필수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2,3,4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 활동(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제한, 어학관련 학원 수강등은 인정되지 않음) 최소 4주1회 이상 5차 실업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2회이상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적용)으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일반수급자 대상입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요 반복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장기수급자 - 실업인정일(5~7차) 4주2회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1회 포함, 실업인정일 8차~ 1주1회 재위첩활동 구직활동만 가능 만60세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1회, 자원보아 등 더 넓게 인정 재취업 활동 달라집니다. NO!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돼요(*단, 만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돼요! YES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돼요,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없이 가능해요, 같은날에 여러건 재취업활동하면 1건만 인정돼요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3회까지만 인정 수급자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아하겠습니다. 취업역량진단, 집중 취업알선, 재취업 지원강화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입사지원후 정당한 사유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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