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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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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7-27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원 사각지대는 없애고! 취약계층보호는 더 두텁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 수립(6.22.) 및 관련 법률·고시 개정 7월1일부터 I유형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지원 가능한 청년 재산 요건을 5억원 이하로 확대 청년(18~34세)대상 I유형 수급요건 재산요건 - 가구재산의 합계액 4억원이하 -> 5억원 이하로 변경 소득요건 - 기존과 동일(가구기준 중위 120%이하) 7월1일부터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 그동안 한시(~22.6.30)확대해왔던 매출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II유형)요건 매출액 요건 - 연매출액 1.5억원 이하 ->3억원이하로 변경 입법예고(~8.1)후 법률 개정 추진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수급 중 참여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정 소득(월54.9만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일률적 지급 제한(지급 정지) ->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감액하도록 개선(감액지급) 청년특계 수급 연력 15세로 확대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연령(18~34세) + 청소년 부모, 위기 청소년 등 청년특례(15~17세 구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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