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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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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화재 폭발사고 급증에 따른 위험경보 발령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7-27 
  • 화재 폭발사고 급증에 따른 위험경보 발령

화재 폭발사고 급증에 따른 위험경보 발령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화재 폭발사고가 급증해요! 최근 7년간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폤 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 화재 폭발사고 급증에 따른 위험경보 발령 (기한 22.6.25~7.30) 화재 폭발사고를 예방하려면? 1 .정화조 등로부터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 설치 및 항시 가동 2. 화재위험작업이 있는 경우,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 장치를 가동하여 인화성 가스 제거(*인화성 가스 농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안전 상태 확인) 3.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 수행요청 전 안전조치 확인, 근로자는 화재 위험작업 진행 전 안전조치 서면 확인 화재 폭발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과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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