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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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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CEO 서한문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7-27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CEO 서한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CEO 서한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전국의 CEO 여러분께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월은 중대법에 따른 기업 자율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향후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중대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CEO가 현장의 안전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대법을 구제가 아닌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의 척도로서 새롭게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제당부사항을 실천으로 옮겨 주신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며,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요. 고용노동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하청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등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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