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노동법]이런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7-27 
  • [노동법]이런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 [노동법]이런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 [노동법]이런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 [노동법]이런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 [노동법]이런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 [노동법]이런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노동법]이런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노동법 A to Z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요? 이런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그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퇴직근나중에 받는 것보다 임금에 포함하여 받는게 더 낫지 않아요? 사장님. 이런 조항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5조1항 - 이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근로자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고,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을 못받나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15조 2항 -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최저임금 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 -> 무효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약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 무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고(전차금) 이후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공제하기로 함. ->무효 - 근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빌려주고 근로를 조건으로 그돈을 변제해 나가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은 전액 지불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근로계약서는 1. 업무를 시작하기전, 2. 미리 적성하여 3.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부씩 나눠 가져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근로계약서 더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 정책자료 고용노동부 블로그(blog.naver.com/molab_suda) -> 근로계약서 검색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