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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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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사업주 지원정책] 고용지원정책 안내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7-27 
  • [사업주 지원정책] 고용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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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지원정책] 고용지원정책 안내

[사업주 지원정책] 고용지원정책 안내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사업주 지원정책 사장님, 우리회사도 직원 더 뽑아요! 고용지원정책 안내 임김지원 받으니 고용부담 줄어서 좋고! 신규직원 들어오니 업무부담 줄어서 좋고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인건비가 부담이라구요? 인건비 부담없이 더많은 직원 채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같이 알아보실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월80만원 X12개월) 취업애로청년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34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실업 기간 무관 지우너대상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피보험자수 무관) 22.2.2이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며,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함(단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기타문의 :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여성가장 등은 최대2년) 지원대상 구직자 -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국민취업지원제도등),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거주자 등 취업 취약자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 6개월(360만원), 1년(720만원) / 대규모기업 : 6개월(180만원), 1년(360만원) 지원대상이 되는 구직자는 워크넷(work.go.kr) 취업희망 풀에서 확인가능 문의 : 고객상담센터(1350)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만50세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3개월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월80만원 X 12개월) 지원대상 신중년 - 245개 신중년 적합직무에 무기 계약에 채용된 만 50세이상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 : 3개월(240만원), 1년(960만원) | 중견기업 : 3개월(120만원), 1년(480만원) 245개 신중년 적합직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확인 문의 : 고객상담센터(1350) 사장님 힘내세요! 더많은 지원정보 계속 알려드릴께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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