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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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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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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12일 부터 디폴트 옵션 시행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DC 확정기여DC 개인형 퇴직연금 DC 미국 영국 호주등 주요선진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디폴트 옵션이란? (*사전지정운용방법 ) 퇴직연금 사업자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정해둔 금융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근로자가 미처 신경쓰지못해도 적립금을 검증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Q1.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관리해야하지 않을까요? 퇴직연금사업자 > 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장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양질의 상품만 승인할 예정입니다. (*10월에 첫 승인 상품공시예정 ) Q2.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인퇴직연금(IRP)제외)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채택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반영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Q3.근로자가 선택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나요? 근로자 -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주요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적용되는 경우는? 근로가자 퇴직연금을 신규가입, 기존상품의 만기 도래후 따로 운용지시가 없는경우,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하고 있는 중에도 원한다면 언제든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취소시 근로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분기별 운용현황 및 수익률 공개, 정기평가 (*3년1회이상), 모니터링 및 관리등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버팀목 역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www.moel.go.kr > 정책자료실 > FAQ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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