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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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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4-04 
  •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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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근로자의 도전을 함께 해주실 중소기업 사업주를 찾습니다!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그동안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이 많으셨요? 중소기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만큼 채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도 하죠. 올해부터는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이란?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 사업) ?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어떤 요건이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고용한 경우(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규 고용 장려금 중복 지원 불가 편견을 걷어내면 모두가 동료일 뿐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소규모 기업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1588-1519) 누리집(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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