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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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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법 극장] 인턴 종료 후 정직원 전환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9-03 
  • [노동법 극장] 인턴 종료 후 정직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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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인턴 종료 후 정직원 전환

미니시리즈 노동법 극장 인턴 기간 종료 후 동기들 아무도 채용되지 못했는데,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 정직원으로 전환되지 못한 H씨 이야기 - 6명의 동기들과 인턴으로 근무한 H씨는 "인턴기간 종료 후 아무도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인턴 근무 조건에 '채용전환형'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한 명도 정직원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허탈합니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해도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걸까요? Q. 인턴 채용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하나요? A. 인턴근로계약은 기간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만료 시 정규직 전환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가 원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1. 당초 약정하거나 공지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거나, 2. 과거 인턴채용시에는 큰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해왔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인턴에 대해서만 전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Q. 부당해고의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노동위원회에 정규직 전환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턴제도 운영상의 적법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일정한 요건하에 국선 노무사의 도움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위한 인턴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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