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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08-1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더 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에도 더 오래 일하시도록 제도의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 지급요건 완하: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로 재고용 연장 등 · 지원한도 상향: 피보험자수의 30% (10인미만 사업장은 3명) 이내의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 · 지급대상 확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 지급기간 확대: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자료실 → 중장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