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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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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안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3-16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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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안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안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비원분들. 하지만 정작 경비원들의 업무환경은 안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장시간 근로에, 수많은 잡무에 심지어는 주민들의 갑질과 폭행까지… 이제 정부가 경비원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나서겠습니다. 근로시간·휴게 ·휴일 규적을 적용받지 않는 승인제도에 3년의 유효기간 설정 반복위반 사업장에는 승인 제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실 통지 의무화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휴게시간 확보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휴게·수면 시설에 대한 기준 명확화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허용되지 않는 겸직의 판단기준을 마련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겸직 판단의 가이드라인 마련 정신적·육체적 피로도 감안해 판단기준 구체적 제시 규정을 어긴 겸직은 시정지시, 승인 취소 등 제재 장시간 근로 개선 등 근무체계 개편을 유도합니다. 근무체계 개편 관련 우수사례 지속 발굴 컨설팅 제공, 신규채용 시 지원제도 연계 등 개편 확산 여러분의 노동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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