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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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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3-10 
  •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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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외국인근로자도 소중한 근로자니까요!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A씨, 그 동안 아파도 건강보험 가입이 안돼 병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건강보험 가입이 안돼요 ㅜㅜ 산재로 다쳤지만 일하는 사업장을 함부로 바꾸지 못해요 한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사는게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는 A씨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없도록 근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곳에서 일해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지역 건강보험 입국즉시 가입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축산·어업에 근로하는 노동자는 입국 후 6개월 후에야 지역자입자로 가입 농·어촌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 가입 가능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포함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 통한 보험료 지원 추진 부당한 처우에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책임이 없는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 숙소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당한 경우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①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 ②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생긴 경우 임금을 체불한 경우( 월 임금 30% 이상 금액 2회 이상, 10% 이상 4회이상)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사용자, 직장동료, 사업주 배우자(동거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 불허('21년 1월부터) 기간: 6개월 이행 기간 부여 조건: ① 기존 숙소 이용 ② 재고용 동의 사업주: 재고용 허가 취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 외국인근로자도 함께 일하는 구성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상생하는 개선방안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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