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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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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법상담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실업급여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11-11 
  • [노동법상담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실업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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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담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실업급여는?

척척박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상담소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To. 척척박사님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직무전환 신청을 했는데 승인되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질병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From. 아픈 튜브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 구직급여 NO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을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은 본인이 아닌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합니다! 한편 개인 질병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시,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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