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가족돌봄비용 추가 신청 받아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10-05 
  • 가족돌봄비용 추가 신청 받아요

가족돌봄비용 추가 신청 받아요

추가로 지원되는 가족돌봄비용 오늘부터 신청받아요! 가족돌봄비용 5일 더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도 10일 더 사용하세요 지원대상 9월 9일~12월 31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근로자 *대규모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나. 연장된 10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 지원금액 일 5만원 최대 5일 한부모근로자 최대 10일 신청방법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9월 29일부터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편신청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신청기한 가족돌봄휴가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분할사용시 각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 지원대상이 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 자녀가 어린이집 휴원, 온라인 수업, 학교휴고 등으로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이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