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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노동법 상담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6-22
[노동법 상담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척척박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상담소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13은 적립한다고 들었는데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자가?1년?이상?재직한?후?퇴사할?경우,? 사용자는?퇴직의?효력이?있는?때부터?14일?이내에? 퇴직금을?포함한?금품청산을?완료하여야?합니다. 퇴직금 지급시까지 연?20%의?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로?지급 사연자의 경우, 연봉의?1/13에?해당하는?금액을? 자체 적립하고?있었다면 퇴직연금에?가입하지?않고 퇴직금을 위한 충당금으로?적립한 것으로?판단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임금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 수령가능!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계속 적립하고 연금으로 수령 가능! 퇴직연금에?가입하지?않은?이상,? 사용자는?1년?이상?재직?후?퇴사하는?근로자에게? 퇴직일시금을?지급하여야?합니다.(퇴사 후 14일 이내) ? 퇴직일시금은? 퇴사?직전?3개월에?기초한?평균임금으로?산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와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가능)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상단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