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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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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늘봄이의 TMI]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463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6-18 
  • [늘봄이의 TMI]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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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이의 TMI]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늘봄이의 TMI]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늘봄이의 TMI]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뉴스를 꼼꼼하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 바쁜 세상에 그걸 언제 다 보고 앉았냐고 하지만 그래도 늘봄이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든… 늘봄이의 TMI 뉴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숙련·경력을 갖춘 인력을 즉시 확보할 수 있어서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2장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3장 지원요건 ① 1년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②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④ 1인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간 720만원을 지원 4장 ① 1년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 중견기업에 지원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정년의 변경없이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1년 이상 계속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 지원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의거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 정년이 없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5장 ②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정년연장(정년연장형) ② 정년폐지(정년폐지형)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재고용형)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하여야 합니다. - (팁) 재고용형을 도입하는 경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전원 재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합리적 사유(예: 건강 상의 이유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를 명시한 경우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장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재고용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정년 도달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에 배치) 표 삭제 (팁) 코로나 여파로 기업의 고용유지 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 제도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20.1.1. 이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20.1.1. 이후로 소급하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20.12.31.까지 장려금 신청분에 한함) 7장 ④ 1인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간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전체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내에서 지원 * 피보험자 수 100인 기준, 20명 × 720만원 = 14,400만원피보험자 수 50인 기준, 10명 × 720만원 = 7,200만원피보험자 수 30인 기준, 6명 × 720만원 = 4,320만원 8장 지원금 신청 - (서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서식민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온라인) www.ei.go.kr(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회원서비스→지원금 신청→장려금 신청→계속고용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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