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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위법입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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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3-12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위법입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위법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으니 월급도 줄어야 한다고요? 코노라19 긴급조치 7 임금삭감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녕희 대리, 홍길동 주임, 김철수 사원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바탕으로 한 동의 필요 변경된 급여, 근로조건 등 ==> 취업규칙, 단체 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 코로나 19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경우는요? 사업주는 일시적인 휴업 휴직을 할 수 잇으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정부에서 휴업수당 일부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지우너비율 상향 일장적으로임금ㅇ을 삭감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앟ㅂ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ㅇ여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해공\햐야 하는 경우는요? 네가지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