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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 가족돌봄휴가 지원안내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3-09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 가족돌봄휴가 지원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 가족돌봄휴가 지원안내 근무는 유연하게, 돌봄은 확실하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그무제 활용 사업주 지우너금 지금 신청하세요~ 유연근무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유형과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절차 한시적 간소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 문의하나요? 코로나19로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연차 휴가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세요!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1이낭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신청절차는 어떻게 된아ㅛ?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 문의하나요?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가족도봄휴가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하세요! 사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한부고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월 20일 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만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지, 유치원, 학교가 코ㅗ나 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