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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1350 질문톱10] 출산전후휴가 급여,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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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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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9-12-30
[1350 질문톱10] 출산전후휴가 급여, 어떻게 받나요?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하는 질문톱10 출산전후휴가 급여, 어떻게 받나요? 고용노동부 콩쥐 씨는 출산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아기 분유값, 기저귀값, 출산 용품 등 돈 쓸 데는 많은데 일까지 쉬니 눈 앞이 캄캄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이 출산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급여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출산급여는 이렇게 지원합니다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출산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이젠 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통합 90일(다태아 120일) 그중 출산 후 45일 사용(다태아 60일 이상)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 연장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30일~90일까지 올 10월 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로 확대 휴가 청구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 1회 분할 사용 가능 보다 안정적인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와 출산급여로 도와드릴게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상담은 http://1350.moel.go.kr/home